1. 장학금액 : 1백만원/1인당
2. 선발대상 및 수혜자격
- ‘06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예정자(복학 예정자 포함)중 장학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,
- 직전학기(복학예정자는 복학 직전의 마지막 학기) 평점평균 3.0이상이고,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를 원칙으로 한다.
- 다만, 전담지도교수의 추천서를 받은자는 평점평균 3.0미만인 경우도 가능함
-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이중수혜금지 적용
3. 선발 방법
- 평점평균 3.0이상자 :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학에서 선발
- 평점평균 3.0미만자 : 전담지도교수의 추천서와 관련서류 검토후 해당대학에서 선발
4. 제출 서류
☞ 공통
- 장학금수혜신청서(다운로드 ) 1부
- 주민등록등본(또는 호적등본) 1통
- 성적증명서 1통
☞ 추가
○ 가정형편 곤란자
-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사본(학부모 또는 본인) 1부 (해당자)
- 학부모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또는 최근 3개월이내 납부영수증 사본) 1부
-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(재해피해사실확인서, 학부모의 장애인증명서사본 등)
○ 예외적 조건 해당자
-공적 또는 학장, 전담지도교수의 추천서(다운로드 )
5. 신청서 제출
- 기간 : ‘06.1.20(금)-1.25(수)/※ 기간 외 접수 불가함
- 장소 : 각 단과대학 행정실
6. 선발인원 : 단과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(소속 대학 행정실로 문의)
7. 선발결과 확인 : ‘06.1.31(화)이후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
8. 기타
-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-제출서류중 서류미비 또는 해당사항 미기재의 경우 탈락조치.
☞ 문의 : 소속 단과대학행정실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