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장학 금액 : 70만원/1인당
2. 신청 대상
- 2007학년도 2학기 정규 등록 예정자 중 장학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,
- 직전학기(교환학생은 파견 직전의 마지막 학기) 평점평균이 3.0이상이고,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를 원칙으로 함
3. 신청 방법
- 포탈사이트의 INS(학사행정) → 장학 → 장학금신청 화면에서 해당 사항 선택 후 “신청”을 클릭
- 별도의 추가 제출 서류를 소속 학부(과)사무실에 제출해야 함
4. 제출 서류
◉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
- 주민등록등본 1 부
- 부모의 건강보험증(부,모,본인 모두 등재 / 단, 부모가 별도의 건강보험 취득시
각각의 건강보험료 자료 제출) 사본 1 부
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 부
- 기타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(소속 단과대학행정실에 문의) 1부
5. 신청 기간
- 2007. 07. 05 (목) ~ 07. 16 (월) / ※ 기간 외 신청 불가함
6. 선발 인원 : 단과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(7월 중순 이후 소속 학부(과)사무실로 문의)
7. 선발결과 확인 : 2007. 07. 27 (금) 이후 소속 학부(과)사무실로 문의
8. 기 타
가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나. 제출서류 중 서류미비 또는 해당사항 미기재의 경우 탈락조치.
다. 장학금지급규정 제10조(신청자격의 제한) 및 제12조(수혜제한)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.
(※제10조 5호의 ‘학칙시행세칙 제38조에 의한 등록금 대체자’는 “무료복학자”를 의미함)
라.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이중수혜 금지를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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